\"파산신청시 면책되는 채무\"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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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4-08-12 07:21 조회2,31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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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금융기관, 개인 상관없이 채무는 파산사건의 채무에 포함됩니다.
소송에 의한 판결을 받던, 단지 독촉만 하는 상태 등 상관없이 파산산청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면 파산, 면책이 될 경우 받지 못하게 됩니다.
다만, 세입자가 파산신청시 목록에 기재하지 않는다면(소송을 하던, 하지 않던 상관없이) 면책의 효력이 연체된 월세에 미치지 않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 해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금융기관, 개인 상관없이 채무는 파산사건의 채무에 포함됩니다.
소송에 의한 판결을 받던, 단지 독촉만 하는 상태 등 상관없이 파산산청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면 파산, 면책이 될 경우 받지 못하게 됩니다.
다만, 세입자가 파산신청시 목록에 기재하지 않는다면(소송을 하던, 하지 않던 상관없이) 면책의 효력이 연체된 월세에 미치지 않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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