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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진입로로 인한 비용 분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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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상록 작성일14-07-16 12:15 조회2,3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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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서

◈질의자  
   주 소 : 의정부시 부용로 174, 101동204호(신곡동, 상록아파트)
   성 명 : 심    상    록

 ◈도  면

                     국     도
                   ①     ①-1         ⑥    

                   ②     ②-1

                  ③      ③-1

                  ③                                 ⑥

            ④A집                ⑤ B집  

◈ 사건 개요
  1. A가 본인 소유 ④에 집을 짓고, 본인 소유인 ③-1과 타인 소유인  ①-1,②-1에 진입로를 임시로 개설하고 거주하던 중(1970년대 초 진입로로 별 문제가 없었음)
  2. 그 후 B가 ⑤의 가옥을 매입하여 거주하였음.
  3. 그 후 1980년대 접어들며 지가 상승으로 ①②토지 소유주가 진입로 소유권 주장으로 문제 제기
  4. 따라서 A가 B에게 ①-1, ②-1토지를 공동 매입 진입로 개설을 권유
  5. B가 경제력 등 여러 조건으로 공동 매입을 하지 못한다하여,
  6. A가 차후 계속 문제가 유할 것으로 사료되어, B에게 건물 매도나 개축 시 문제 해결하기로 하고,
  7. A가 2001년 ①-1과 ②-1을 매입함.
  8. 그런데 B가 부모를 모시던 집이 양부모 병사, 병환으로 쓸모가  없게 되자, 가옥을 상속 매도한다하더니, A가 상기 3~7번 내용을 B에게 알렸더니, 집을 비운 채 계속 소유 하겠다 함.
◈ 질의 내용
  1. 집을 B가 계속 소유할 시 ①-1, ②-1토지 매입대금 지분을 청구할 수 있는 지?
  2. 매입을 거부할 시, 점유지에 대한 임대료(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는 지?
  3. ①-1, ②-1, ③-1의 진입로가 없으면 B소유인 ⑤토지는 맹지임에도  ①-1, ②-1, ③-1의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입로가 있는 것으로 ⑤가옥을 매도하려해도 되는 지?
  4. 매입대금, 임대료를 청구 시 물가상승분, 금리 등을 고려 청구해도 되는 지?
  
    공무 너무 바쁘셔 여념이 없으실 텐데, 어려운 질의를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허지만 귀관의 도움 없이는 문제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아 질의드리오니, 쌍방 오해 없는 원만한 해결방안을 알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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