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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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의자 작성일14-07-17 10:26 조회2,24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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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학원장입니다. 차량운행을 하던중 운전선생님의 부주의로 원생의 손가락이 차문에 끼어서 성장판 손상과 골절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3주 철심박고, 3주 깁스를 한 후 지금은 풀렀구요,, 다친아이 부모님은 저에게 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하셔서 치료비 외에 235만원의 금액을 지급해 드렸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렇게 해서 다친아이 부모님과 합의서를 쓰고 합의를 마쳤구요,
이 과정에서 운전선생님의 잘못은 없는건가요? 운전자의 부주의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한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책임은 있지 안나요? 운전자는 오히려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퇴직금까지 받아갔습니다.
안주려는 마음은 없는데 줄때 주더라도 본인의 잘못은 생각도 안하고 자기껏만 챙기는 운전자가 괴씸합니다. 저는 돈대로 다 나가고, 학원이미지 실추, 다친원생은 더 이상다니지 안으니 학원에 끼친 손해, 다친아이의 부모님과의 합의과정에서의 2달동안 시달리면는 스트레스도 있는데
말입니다. 저는 양쪽으로 다 들어주기만 해야하는건가요? 너무 억울해서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습니다.
이 과정에서 운전선생님의 잘못은 없는건가요? 운전자의 부주의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한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책임은 있지 안나요? 운전자는 오히려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퇴직금까지 받아갔습니다.
안주려는 마음은 없는데 줄때 주더라도 본인의 잘못은 생각도 안하고 자기껏만 챙기는 운전자가 괴씸합니다. 저는 돈대로 다 나가고, 학원이미지 실추, 다친원생은 더 이상다니지 안으니 학원에 끼친 손해, 다친아이의 부모님과의 합의과정에서의 2달동안 시달리면는 스트레스도 있는데
말입니다. 저는 양쪽으로 다 들어주기만 해야하는건가요? 너무 억울해서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