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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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4-07-20 13:55 조회2,26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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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한 번 있는 일이신지, 아니면 자주 있는 일이었는지 알 수 없는데, 처음 있는 일이라면 남편과 이야기를 해보시고 남편이 반성하시면 원만히 화해하시고, 자주 있었던 일이라면 이혼, 아이 친권, 양육, 위자료를 이야기해보시고, 서로 타협점을 찾지 못하시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 이혼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필요서류는 귀하와 남편의 각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 아이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그리고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맞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진단서 등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엄마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이므로 아이의 친권, 양육권에 대해서는 귀하에게 올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상담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있는 일이신지, 아니면 자주 있는 일이었는지 알 수 없는데, 처음 있는 일이라면 남편과 이야기를 해보시고 남편이 반성하시면 원만히 화해하시고, 자주 있었던 일이라면 이혼, 아이 친권, 양육, 위자료를 이야기해보시고, 서로 타협점을 찾지 못하시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 이혼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필요서류는 귀하와 남편의 각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 아이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그리고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맞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진단서 등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엄마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이므로 아이의 친권, 양육권에 대해서는 귀하에게 올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상담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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