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재청구권\"에 대한 답변입니다. > 온라인 상담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 상담

\"분재청구권\"에 대한 답변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4-07-24 17:42 조회2,434회 댓글0건

본문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분재청구권은 민법 시행전(1960년)에 인정된 관습법상 권리인데, 아버님이 돌아가신 것은 1998.이므로 분재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현재 아버님 명의의 토지가 남아있다면 종전 아버지가 장남에게 준 것 등을 전부 감안해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아버지 명의 토지 전부가 장남에게 소유권이전이 끝났다면 유류분 청구시효 10년이 지나 더 이상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상담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 상담 목록

Total 6,185건 81 페이지
온라인 상담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985 분재청구권 인기글 정영호 07-24 2506
열람중 답변글 \"분재청구권\"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기글 김정화 변호사 07-24 2435
4983 협의이혼 인기글 이민정 07-23 2269
4982 답변글 \"협의이혼\"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기글 김정화 변호사 07-23 2326
4981 양육비관련.... 인기글 강성훈 07-21 2266
4980 답변글 \"양육비관련....\"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기글 김정화 변호사 07-21 2305
4979 사실혼 관계 소송 인기글 박** 07-21 2268
4978 답변글 \"사실혼 관계 소송\"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기글 김정화 변호사 07-21 2187
4977 이혼소송 인기글 김영 07-20 2224
4976 답변글 \"이혼소송\"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기글 김정화 변호사 07-20 2263
4975 손해배상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인기글 문의자 07-17 2246
4974 답변글 \"손해배상에 관해 문의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기글 김정화 변호사 07-17 2233
4973 도와주세요..ㅠㅠ 인기글 ㅠㅠ 07-17 2295
4972 답변글 \"도와주세요..ㅠㅠ\"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기글 김정화 변호사 07-17 2240
4971 부동산 진입로로 인한 비용 분담 문제 인기글 심상록 07-16 2357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