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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문 작성일14-07-06 16:59 조회2,1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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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소하면 승소가능성이 있는지요.

2.이기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와 (저는 기각을 원하는데 졌습니다)

3.비용문의드립니다.



판결문

1.주말부부로 지냈다.
2.원고는 2012.1 피고에게 알리지도 않은채 2번에 걸쳐 이사했다.

3.원고는 인터넷게임을 하면서 채팅을 주고받으며 *과 알게 되었고, 서로 만나거나 전화연락을 지속하였으며 원고가 *에게 결혼생활에 대한 고충을 텅어놓으면서 친해지게 되었다.

4.2012.10.11군수료식에 피고에게는 알리지않고 *만 초대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알게 되어 수료식에 참석하였다.

5.피고는 2012.10.30군훈련소동기의 어머니에게, 2012.11.1 원고 신병훈련소대대장에게, 2012.11 원고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에게 2013.여름 원고가 다니던 교회 교우에게 각각찾아가거나 전화를 하여 원고의 행방을 묻거나 원고가 부정행위를 하여 결혼생활이 힘들다는 말을 하며 도움을 청하기도 하였다.

6.피고가 방송국에 원고의 부정행위애 대해 제보하여 ,방송국 피디가 원고의 집을 찾아오기도 했고,

7.2013.3.15원고의 군부대 헌병대에 원고의 부정행위 제보했다.

8.피고가 원고를 경찰에 신고했고 3.16.01.00경 함꼐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피고가 경찰의 연락을 받지 않고 고소장도 제출하징 않아 간통으로 수사가 진행되지는 않았다. 한편 피고 지인 #는 상해를 입었다며 원고를 상해죄로 고소하였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다.


판단

1.원고가 이혼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점,
2.피고가 이혼의사가 없다고 하나 원고의 친구, 군대 상사.,헌병대, 학교 교수, 방송국 피디등 주변사람에게 원고의 부정행위를 이야기 하고 , 피고의 지인인 #가 원고를 상해로 고소하기도 하여 원고와의 관계 회복의 여지가 보이지않는점.
3.피고가 자신의 거주지 연락처, 친정식구들의 직업 거주지에 대해 원고에게 솔직하게 밝히지않아 이로 인해 원고가 스트레스를 받은 점

4.원고 피고사이에 원만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않아 앞으로도 그에 따른 갈등이 해소되기 어려워보이는 점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회복할수 없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원고에게 참을수 없는 경우

 

 원고가 *과 잦은 연락을 하고 늦은 시간에 함꼐 지내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하면서 피고의 의부증만을 탓한 원고의 잘못도 있으나 , 피고가 원고에게 자신의 거주시와 연락처, 친정부모닝믜 직업, 거주지 등 부부로서 서로 알고 있어야 할 사항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지 아니하고 결혼한지 7년이 되어감에도 원고가 피고와 처가의 실체에 대해 계속 의심하게 만들어 부부사이의 신뢰를 해치고,

원고의 학교, 직장, 교회의 여러지인들을 비롯하여 방송국피기, 헌병대에게까지 원고의 부정행위를 알라고
피고의 지인이 원고를 상해로 고소하기도 하는 등 부부간의 우너만한 관계회복에 역행하는 행위를 한 피고의 잘못도 있고, 그 책임의 정도는 더 크다고 말할수 없을정도로 대등. 제 6호 이혼사유 해당



* 목사 찾아간것, 방송국은 사이 좋게 유지하려고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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