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기각\"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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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4-07-15 18:01 조회2,48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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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판단누락은 재심사유이기 때문에 재심 가능합니다.
다만, 재심이 인정되는 경우가 적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상담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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