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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한다고 음성파일에 녹취를 했는데\"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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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4-06-17 08:25 조회2,4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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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재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협의이혼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합의는 협의이혼 확정시(판사님 앞에서 혹인하고, 구청신고)까지 번복이 가능합니다.

귀하가 상대방과 합의한 내용을 번복하고 싶으면 배우자와 다시 합의하시고, 배우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녹음을 했다고 하더라도 번복이 가능하나, 상대방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합의가 이루어질 수없습니다. )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다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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