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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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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필드 작성일14-07-02 15:30 조회2,0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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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오늘 명도소송장을 받았는데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내용은 제가 가게를 하는데요
올해 5월에 만기입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2월에 바뀌면서
아무말도 없다가 2월 27일에 나가라는 내용증명만 보냈습니다.
전주인과 계속 임대하기로 목시적으로 합의가 된 상태였구요.
그리고 건물주가 임대료도를 받을 계좌도 안가르쳐주면서 개인정보유출때문에 가르쳐 줄 수 없다고 현금으로 증빙서류 가지고 와서 받겠다고 하면서 차일피일 미뤄서 임대료는 공탁으로 3개월째 나가고 있고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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