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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문의입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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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4-07-02 17:14 조회2,4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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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위 법에서 보호되는 상가건물에 대해서 갱신요구권이 있고, 건물 소유자가 변경되어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될 경우 임대인은 그 의무를 승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갱신요구를 새로운 소유자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확실하게 의사표시를 보낸 것인지, 전소유자가 새로온 소유자에게 갱신한다는 것에 대해 매매계약서에 명시하였는지, 공탁을 하면서 그 내용을 적시하는 등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먼저 새로운 소유자가 갱신거절권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속 임대차계약이 유지됩니다.

위와 같이 갱신요구를 했는지 입증하면 명도를 당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상담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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