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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담 및 위자료 문의드려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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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4-06-15 09:20 조회2,2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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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친권은 아이의 복리를 위해 인정되는 것으로 미성년자인 자녀의 권리 보호, 아이의 건강, 양육에 도움을 둘 수 있도록 부모가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부모의 권리보다는 의무의 면이 강합니다.

따라서 친권과 양육권이 분리될 수 있으나, 이혼하면 아이의 진학, 전입신고, 수술 동의 등에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해 아이 복리를 위해 대개 친권과 양육권이 함께 움직입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에는 평일, 주말을 나눠 양육하므로 공동친권도 의미가 있으며, 공동양육을 할뿐만 아니라 학원비 등으로 50만원을 사용하고 있으니, 양육비를 별도 지급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남편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상황이고, 주지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하면 되는데, 가진 재산이 없어 실제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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