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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양육비 관련\"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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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4-06-16 01:37 조회2,5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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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친권,양육권은 아내가 가져가고, 양육비는 받지 않는 것으로 합의를 해도 양육에 있어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아내는 귀하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상담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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