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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길예 작성일14-06-16 13:45 조회2,3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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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예산에 살고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친정 동생 때문에 한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다름이아니오라
  지난 2005-2006년도에 충남 아산시 탕정면 일대가 신도시로 개발된다하여 술렁이고 있을 때 앞동네는 1차로 개발되어 보상이 이루어졌고 친정이 있는 호산 4구는 곧 보상이 된다하여 헬기가 뜨고 조사를 하여 연말에는 보상이 이루어진다 하니 당장 보상이 나오면 이사를 가야하고 이주를 하면 농사꾼이 뭔일을 할 수 있겠냐며 대토를 한다고 했습니다.

  동생은 거의 모든 땅을 담보로 농협에서 대출을 받아 대토를 했습니다. 대토를 하고 난니 보상이 금방 될 것 같던 것이 차일피일 미루고 한 해 두 해 미루더니 2011년에 전면 사업계획이 취소가 되었답니다. 동생은 대토비용이 40억 가까이 되는 큰 돈을 빚으로 남아 대토한 땅을 되팔았으나 손해가 컸고, 빚은 그대로 남아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상심한 동생은 죽어야겠다고 자살하려고 한 것이 한 두번이 아닙니다. 이자를 갚지 못하면 경매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땅을 날리게 되니 날마다 발만 동동 구르고 이자 갚는라 또 돈을 구하고 벌써 10년 가까이 이자를 갚고 있으나 이제 돈을 구할 길이 없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이 어려운 사정을 글로 올렸더니 한국토지공사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개인이 대토(투자) 하느라 빚을 진 것이기때문에 보상을 해 줄 수 없다고, 그러면서 확실히 손해 본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 민사소송을 하라고 그렇게 답변이 왔어요.

  컴퓨터도 할 줄 모르고 농사만 지어온 농사꾼이 소송이 뭔지 알길이 없어 제가 인터넷을 보니 변호사님께서 무료상담해 주신다고 했기에 무작정 글을 올립니다.
  동생이 어찌해야 할까요? 토지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는지? 소송을 한 들 승산이 있는 것인지 빚은 갚아야하고 이자는 물어야 하는데 정말 미칠 지경입니다. 동생이 나쁜 일이라도 벌일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변호사님!
  법에 대해 전혀 모르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아버비가 일궈놓은 땅을 조금이라도 뺏기지 않을 수 있다면 무어라도 하겠습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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