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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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4-06-16 16:22 조회2,31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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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동생 사정이 안따까우나, 개발계획은 언제등지 취소될 수 있는데, 한국토지공사에서 대토를 해야된다고 강요를 하지 않았고, 단지 귀하의 동생이 더 많은 보상 등을 위해 대토를 한 것이므로 이를 토지공사에 손해배상을 묻기도 어렵습니다.
만일 강요를 한다거나, 이를 유도하는 토지공사 직원이 있었고, 그에 관한 서류, 녹음 등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상담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의 동생 사정이 안따까우나, 개발계획은 언제등지 취소될 수 있는데, 한국토지공사에서 대토를 해야된다고 강요를 하지 않았고, 단지 귀하의 동생이 더 많은 보상 등을 위해 대토를 한 것이므로 이를 토지공사에 손해배상을 묻기도 어렵습니다.
만일 강요를 한다거나, 이를 유도하는 토지공사 직원이 있었고, 그에 관한 서류, 녹음 등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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