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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배우자의 양육비 인상 요청에 대한 대응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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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답답해 작성일14-05-31 08:11 조회2,2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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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의 핵심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양육비 산정 기준표가 2014년 5월 30일 새로 공표 되었는데 양육비를 인상해서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1. [저의 이혼 관련 정보]
  a. 2013년 11월 5일 전처와 성격차이로 협의 이혼함.
  b.자녀(남자,4세)가 1명 있으며 양육권,친권 전처가 소유.
  c. 직장관련
    (1) 전처의 직장: 전문직 의사 (실수령액 월소득 1000 ~1200 정도)
    (2) 나의 직장: 증권가 사무직 (실수령액 월소득 350 정도)

  d. 양육비는 2012년 5월에 발표된 양육비산정기준표에 의하여 양육비 총액을
   부모 소득에 비례하여 배분, 양육비 지급조서 작성.
    >> 월 40만원씩 전처에게 매월 지급하기로 했으며, 계산식은 아래와 같음
  
   <계산과정>
    도시거주 자녀나이 3~5세, 부모소득 700이상의 양육비는 148.6만원
    이를 부모소득에 비례하여 약 1/4로 하면 40만원.

2. 어제 걸려온 전 부인의 요구 사항
 양육비 산정 기준표가 새로 발표되었기 때문에 이 인상된 양육비 기준으로 인상하여
 양육비를 달라!. 안주면 소송을 하겠다.

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즉 약 50만원으로 올려서 달라고 합니다.

돈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법원에서 변경된 양육비 산정표 기준에 따라 제가 양육비를

인상하여 돈을 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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