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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배우자의 양육비 인상 요청에 대한 대응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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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4-05-31 10:59 조회2,1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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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산정기준표는 참고자료일뿐 그대로 지급하라는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월급여 외 재산 규모 등을 비교해야 하고, 이혼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 등 증액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주지 않으시면 전처가 소송을 걸 수는 있겠지만, 단지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변경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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