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청구 > 온라인 상담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 상담

이혼청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4-06-01 08:47 조회2,272회 댓글0건

본문

3월 초 이혼만 청구하는 소장을 받았고 피고도 동의 하는 답변서를 보냈습니다...5월 27일 조정기일이 잡혔는데 원고가 갑자기 준비서면을 내고 조정기일을 연기해 2주뒤 조정기일이 잡힌 상태입니다... 돈을 청구하지 않은 것은 원고의 재산이 훨씬 많아 재산분할 청구해도 이득이 없을것 같아서 인것 같고, 위자료 또한 청구해봐야 피고가 재산형성 기여한 사실이 있어 재산분할청구를 하면 훨씬 많이 줘야 하므로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것 같습니다...양육비는 피고가 모두 주었고요...

원고가 특별히 돈을 청구하지 않으면서, 피고가 이혼동의했는데도 자꾸 시간을 지연시켜 보려하는데 이럴 경우 소송이 끝나기까지 얼마가 걸릴까요? 그저 빨리 10년 이상된 별거를 끝내고 이혼만 하고 싶을뿐입니다...빨리 이혼하는 방법 없을까요?

온라인 상담 목록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