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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퇴거 후 남은 물건 처리\"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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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4-06-02 09:31 조회2,2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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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귀하와 전차인(임차인이 다시 임차를 준 사람)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임차인이 다시 사용하도록 한것은 오로지 임차인 책임이며, 이를 가져가지 않을 경우 전체적으로 임대차 목적물을 양도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에 대해 임차인의 책임, 비용으로 하면 됩니다. (비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월세 등도 청구가능합니다.)

임차인이 전차인 상대로 명도소송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 월차임 사당에 대한 판결까지 받아 물건을 다른 곳에 보관하고 집행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귀하가 손대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위 물건을 치우기 전까지는 월차임 상당을 공제할 수 있어 보증금과 정산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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