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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관련해서 양육권과 양육비, 위자료\"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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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4-06-09 14:04 조회2,3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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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간통에 대한 증거 등이 있으면 대개 위자료를 2~3,000만원 받을 수 있으며, 재산분할은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귀하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더해 귀하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받는디고 볼 수 있어 귀하가 아이들을 키운다고 할 때 약 3,000만원 내지 4,000만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엄마의 손길이 전적으로 필요한 나이이므로 귀하가 친권행사자, 양육자로 지정될 확률이 많으며, 양육비는 남편이 수의사이니 안주게 되면 남편 통장계좌 등에 대한 압류 등을 통해 받거나, 이행명령 신청 등을 하여 받아낼 방법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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