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기일 통지서\"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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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4-05-28 09:08 조회3,32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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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재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변론기일에 원고는 꼭 출석을 해야되지만, 피고는 출석을 하지 않아도 변론을 진행하고, 이미 답변서, 상속포기심판문을 제출했으니, 답변서 내용대로 소를 진행하니 출석하지 않으셔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다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변론기일에 원고는 꼭 출석을 해야되지만, 피고는 출석을 하지 않아도 변론을 진행하고, 이미 답변서, 상속포기심판문을 제출했으니, 답변서 내용대로 소를 진행하니 출석하지 않으셔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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