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이혼소송\"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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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4-05-30 11:42 조회2,36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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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가 바람핀 여자의 집으로 주소 이전까지 되어있고, 귀하 등 자녀들의 진술이 있으면 부모님 이혼하실 수 있습니다.
위자료도 받을 수 있는데, 다만, 빌라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을 해야 하고, 아버지가 양보를 하면 어너미가 다 받을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바람핀 여자의 집으로 주소 이전까지 되어있고, 귀하 등 자녀들의 진술이 있으면 부모님 이혼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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