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돈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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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개 작성일14-05-21 12:24 조회2,63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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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유부녀 A씨와 각자의 재산을 정리해 도주를 했습니다. 하지만 도주8일째 되는 날 가족들에게 발각되어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모아서 사용하고 남은 돈은 1억1천5백만원으로 함께 지내던 집에 두고 왔습니다. 그 중에는 제 명의로 발행된 천만원권 수표 6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A씨와 그 가족들이 그 집에 가서 그 돈을 모두 가지고 갔습니다. 돈을 숨겨둔 곳에서 A씨가 돈을 꺼냈고 B씨가 달라고 하여 별 저항없이 돈을 건네주었습니다. 당시 A씨는 갑자기 처한 상황에 정신이 혼미하여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그 상황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위압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A씨의 남편 B씨에게 반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수긍하여 반환을 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B씨는 수표를 본인의 계좌로 입금을 하였고 현금화 가능해지는대로 송금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A씨와 저는 2차 도주를 하였고 이에 화가 난 B씨는 6천만원에 대한 반환을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뒤늦게 수표를 분실신고 하였으나 이미 현금화되어 소용이 없었습니다.
A씨와 B씨의 협의이혼 과정에서 제 수표 6천만원은 제가 B씨에게 위자료로 준 것이라는 내용의 공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두 사람의 협의 이혼이 취소되는 경우 모두 무효라는 단서도 넣었습니다. 그리고 협의이혼은 취하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 돈을 반환 받을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고소장을 작성할 경우 B씨의 죄목은 무엇인가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만으로도 해결을 볼 수 있을까요
A씨와 B씨의 협의이혼 과정에서 제 수표 6천만원은 제가 B씨에게 위자료로 준 것이라는 내용의 공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두 사람의 협의 이혼이 취소되는 경우 모두 무효라는 단서도 넣었습니다. 그리고 협의이혼은 취하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 돈을 반환 받을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고소장을 작성할 경우 B씨의 죄목은 무엇인가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만으로도 해결을 볼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