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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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4-05-03 09:41 조회2,21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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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재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큰아버지의 1순위 상속인은 큰어머니와 그 자녀들이고, 2순위 상속인은 할아버지, 할머니이며, 3순위는 큰아버지의 형제, 남매이며, 귀하는 4순위 상속인입니다.
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한 2순위 상속인들은 상속인이 되지 못하며, 3순위, 4순위 역시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한 상속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할 자격이 되지 않아 지금 상속포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그때서야 상속포기를 하면 되고, 나중에 이를 모르고 빚독촉 등이 오면 그 때부터 3개월 안에 한정상속승인을 하시면 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큰아버지의 1순위 상속인은 큰어머니와 그 자녀들이고, 2순위 상속인은 할아버지, 할머니이며, 3순위는 큰아버지의 형제, 남매이며, 귀하는 4순위 상속인입니다.
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한 2순위 상속인들은 상속인이 되지 못하며, 3순위, 4순위 역시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한 상속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할 자격이 되지 않아 지금 상속포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그때서야 상속포기를 하면 되고, 나중에 이를 모르고 빚독촉 등이 오면 그 때부터 3개월 안에 한정상속승인을 하시면 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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