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이의-답변서\"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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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4-05-10 14:04 조회2,24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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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법적으로만 따지면 시누이가 훨씬 유리하고, 가족간에 부양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잘못이지만, 그 것은 단지 도덕적으로만 비난받을 일 밖에 되지 않는 점이 안따깝습니다.
답변서 내용에 지금까지 변제한 것에 금융자료와 함께 그에 관해 설명을 하고, 남매간 가족간의 지금까지 이야기(이 질문내용에 기재하신 것)를 잘 적어서 판사님이 형제간의 일이라 조정 등 합의를 유도해 원만히 끝내시려고 할 것 같습니다.
사정 설명을 잘 하면 아마 판사님이 이자는 제외하고, 원금에 대해 분할변제하는 것으로 조정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으니(판결로 가면 여동생 입장을 들어줄 수 밖에 없습니다.) 답변서를 잘 작성해서 제출하세요.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법적으로만 따지면 시누이가 훨씬 유리하고, 가족간에 부양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잘못이지만, 그 것은 단지 도덕적으로만 비난받을 일 밖에 되지 않는 점이 안따깝습니다.
답변서 내용에 지금까지 변제한 것에 금융자료와 함께 그에 관해 설명을 하고, 남매간 가족간의 지금까지 이야기(이 질문내용에 기재하신 것)를 잘 적어서 판사님이 형제간의 일이라 조정 등 합의를 유도해 원만히 끝내시려고 할 것 같습니다.
사정 설명을 잘 하면 아마 판사님이 이자는 제외하고, 원금에 대해 분할변제하는 것으로 조정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으니(판결로 가면 여동생 입장을 들어줄 수 밖에 없습니다.) 답변서를 잘 작성해서 제출하세요.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