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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시 판사의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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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현우 작성일14-04-22 03:00 조회2,2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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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없이 이혼소송 중인 피고이며 남자입니다.
특별히 제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부인은 가출하여 허위로 소송을
걸어와 저는 반소를 했습니다.
혼인하여 동거기간은 2년 반정도 됩니다.
한참 재판이 진행됐고 변론을 1회 열고 판사가 조정을 하겠다고
하여 조정기일을 잡고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조정기일에 주심(여자)이라고 하는 판사가 재판장(여자) 대신 자신이
하게 되었다면서 들어와 이런저런 말을 하더니 여자(원고)가 이혼을 해서 혼자
아이를 양육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인데 용기있는 결정이라거나 원고가 순수한
사람 같다는 등 원고에 대해서 칭송의 말들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대뜸 저에게 재산분할은 얼마 줄 거냐고 하면서 몰아부쳤습니다.
저는 혼인기간도 얼마 안되고 저의 재산은 혼인 전에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4억 가량의 부동산이 전부이고 생활비도 제가 거의 다
지불해서 원고는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도 없는데 재산분할은
생각해본 적도 없고 상식적으로 말도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판사는 '법하고 상식하고는 다르다'고 하면서 '원고하고 같이 산 죄'
라고 하면서 재산분할로 5,000만원을 주라고 합니다.
제가 어이 없어 하니까 판사님은 '합의부 사건에서 재산분할 1억원
이하는 본적이 없다'고 하면서 '어떤 남편은 아파트 6억 하나 있는데
1년 살고도 2억을 재산분할로 줬다' '재판장님은 재산분할을 1억원으로
생각하시는데 피고의 주장을 많이 들어줘서 5,000만원으로 깎은 것이다'
고 하면서 판결로 가게 되면 지금 조정안보다 더 불리할 것이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아이(1명, 4살)를 양육할건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 줄
아느냐고 하면서 전세금이라도 보태쓰게 재산분할로 5,000만원을 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양육비는 월50만원 생각하고 있는데 양육비 기준표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월 150만원을 줘야 한다고 하면서 양육비를 50만원으로
해주겠으니 재산분할로 5,000만원을 주라고 강조를 합니다.
(저의 수입은 월200만원이 안 되었고 이혼소송 이후 지금은 실직상태로
월 수입은 거의 없으며 부인은 현재 취직하여 월 200만원 정도 법니다.)

저는 너무나도 어이없어 하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고 시간이 계속 흐르니까
결국 판사는 재산분할 5,000만원에 양육비 월50만원 등의 내용으로 강제조정을
하겠다고 하고 조정이 종결되었습니다.
전 조정을 하면 양 당사자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협의를 하는 줄
알았는데 원고 변호사(원고는 안 나옴)는 아무말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저하고 판사하고만 위와 같은 대화를 하다가 조정이 끝이 났습니다.


1. 혼인기간 2년 6개월 가량에 저의 재산은 모두 혼인 전 취득한 부동산
인데, 그리고 혼인기간 당시 생활비도 제가 전부 지불하다시피 했는데
재산분할이 인정이 될 수 있는 것인가요?
(부인은 혼인 초기에만 직장을 다니고 이후에는 전업주부로 있었고
양육과 가사는 저도 같이 했습니다)  

2. 제가 이의신청을 해서 판결로 가면 더 불리하게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판사가 저를 몰아붙여서 그냥 조정으로 간편하게 끝내려고
과장해서 말한 것인가요?

3. 상대방이 양육을 하면 양육비 외에 재산분할로 추가금을 줘야 하는
것인지요?

4. 저의 아버지께서는 자산이 많으신데 부모가 부자면 없던 재산분할을
더 해줘야 하는 일도 있는지요??

5. 판사가 말하는 제가 지불해야 하는 양육비 월 150만원은 맞는 것인가요?
아니면 조정을 이끌어내려고 과장을 한 것인가요?

6.판사가 조정 시 권고하는 내용대로 판결이 나는지요 아니면 다르게 날 수도
있는지요?

정말 스트레스 받고 억울해서 죽을 것 같습니다.
위 질문에 대하여 변호사님의 솔직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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