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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시 판사의 태도\"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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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4-04-22 10:40 조회2,2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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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충분히 그 심정은 이해할 수 있으나, 재산분할에 재산형성에 있어 기여도만 생각하면 혼인전 아버지께서 증여한 재산이므로 분할이 되지 않는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은 아이를 키우게 되는 당사자의 부양적 요소도 감안하는 부분이 있고, 결혼생활 동안 두 아이를 출산해 양육하고 살림을 한 점 역시 재산의 유지에 기여한 점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판결로 가게 될 경우 유불리를 쉽게 판단하기 어려우며, 판사님이 강제조정을 정하신 재산분할금 5,000만원이 조금 많게도 느껴질 수 있으나, 두 아이의 양육비 50만원은 최소한도로 정한 것으로 보이니 그 점을 감안하면 그대로 따르시더라도 크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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