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관련\"에 대한 답변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4-04-24 15:07 조회2,315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임대차 보증금에 근저당으로 피상속인이 다른 사람에데 빌린 돈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근저당 금액이 어떤 것인지, 말소 가능한 것인지 부터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말소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전부 변제했는데 등기만 남아있는 경우, 오래되어 본래의 채권이 시효소멸된 경우)
상속재산을 고의로 은닉한 경우가 아닌 실수로, 빚이 더 많다는 것을 모르고 한 경우는 단순승인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대차 보증금에 근저당으로 피상속인이 다른 사람에데 빌린 돈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근저당 금액이 어떤 것인지, 말소 가능한 것인지 부터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말소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전부 변제했는데 등기만 남아있는 경우, 오래되어 본래의 채권이 시효소멸된 경우)
상속재산을 고의로 은닉한 경우가 아닌 실수로, 빚이 더 많다는 것을 모르고 한 경우는 단순승인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