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명의관련\"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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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4-04-28 06:20 조회2,26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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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안타까운 심정 이해하지만, 차를 허락없이 끌고 갔다고 보기 어렵고, 남편의 전매형이 남편분의 명의로 구입한 것에 지나지 않아 실제 소유자는 위 전매형이라고 할 것이고, 남편분이 점유를 한 적도 없으므로 절도죄로 고소하면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밖에 없으며, 마음대로 가져오면 권리행사방해죄가 돌 여지가 많습니다.
남편분의 전 매형, 전 매형의 친형 상대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는 소를 제기해 이전해갈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 피해본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해 받아내시는 방법을 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타까운 심정 이해하지만, 차를 허락없이 끌고 갔다고 보기 어렵고, 남편의 전매형이 남편분의 명의로 구입한 것에 지나지 않아 실제 소유자는 위 전매형이라고 할 것이고, 남편분이 점유를 한 적도 없으므로 절도죄로 고소하면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밖에 없으며, 마음대로 가져오면 권리행사방해죄가 돌 여지가 많습니다.
남편분의 전 매형, 전 매형의 친형 상대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는 소를 제기해 이전해갈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 피해본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해 받아내시는 방법을 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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