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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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통 작성일14-04-11 22:13 조회2,67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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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지 6개월에 접어들었는데요.
제가 아이를 양육하고잇고
남편이 아이를 주기적으로 보러오곤있긴한데요.
시간약속을 어긴다거나 연락도 미리안하고..암튼 굉장히 막무가내로 아이를 데려갔다가 데려다줍니다.
자기맘대로죠.
연락도없이 늦게 아이 데리러 왔다가 데려다주는시간도 더늦게 데려다주고요,.
혹시 제가 면접교섭에 대해서 상대방의 어떤 행동으로 거부할경우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선이 어디까지인가요?
어떤경우에 상대방이 행동할때 제가 이렇게해서 거부한다고 했을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수준인지..알고싶어요.
아님 그런부분이 생겼을때 직접적으로 거부하지 말고 법적으로 해결하는게 제가 좋은건가요?
몇가지 거부해도 괜찮은 사항들이 잇음 제발 알려주세요.
제가 그냥 가만히 잇으니 더욱더 자기 맘대로고 아이는 힘들고 혼란스러워합니다
제가 아이를 양육하고잇고
남편이 아이를 주기적으로 보러오곤있긴한데요.
시간약속을 어긴다거나 연락도 미리안하고..암튼 굉장히 막무가내로 아이를 데려갔다가 데려다줍니다.
자기맘대로죠.
연락도없이 늦게 아이 데리러 왔다가 데려다주는시간도 더늦게 데려다주고요,.
혹시 제가 면접교섭에 대해서 상대방의 어떤 행동으로 거부할경우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선이 어디까지인가요?
어떤경우에 상대방이 행동할때 제가 이렇게해서 거부한다고 했을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수준인지..알고싶어요.
아님 그런부분이 생겼을때 직접적으로 거부하지 말고 법적으로 해결하는게 제가 좋은건가요?
몇가지 거부해도 괜찮은 사항들이 잇음 제발 알려주세요.
제가 그냥 가만히 잇으니 더욱더 자기 맘대로고 아이는 힘들고 혼란스러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