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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할수있다 작성일14-03-27 17:22 조회2,2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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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면접교섭시 아이를 면접하는 부모가 아이가 있는곳으로 아이를 데리러오고 데려다준다.
2.면접당사자가 사정이 있다며 아이를 직접데리러오지 않고 자신의 부모를 대신해 보낼때 양육자는 면접을 거부할수있다.
3.수년간 면접교섭을 할수있음에도 연락도없이 아이를 보지 않다가 갑자기 찾아와 본다고 할시 거부또는 법원에 면접당사자의 행동을 지적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할수있다(아이에대해 애정을 가지지않고 아이와의 관계회복에 노력하지 않은걸로요)
4.면접당사자가 재혼을 해 새가정을 꾸릴경우 아이의 혼란을 위해 횟수나 방법변경신청을 할수있다.
5.같은 지역에 살아 1박 면접을 하였으나 앙육자가 지방으로 이사를 갈시에 거리상 문제로 법원에 1박에서 당일로 면접교섭 신청을 할수있다.
6.양육자가 지방으로 갔으니 면접당사자와 합의가 안되면 면접당사자는 당연히 아이가 머물고있는 지방으로 와서 면접하는것이 정석이다.
7.양육자의 동의없이 면접날이 아닌데 유치원등 찾아가 아이를 갑자기만나거나 데리고가는 행동을했을시 제한할수있다


제가 면접교섭권 소송하려고 여러군데 알아보고 해서 난결론인데요.
이게 맞는건지 틀린건지...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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