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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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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4-03-28 09:55 조회2,1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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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아내에 대한 이혼소송시 장인이 귀하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함께 소제기가 가능하나, 단순히 아내 가출후 실질적 혼인파탄이 된 후 욕설을 한 정도만으로 위자료청구를 하더라도 인정되기 힘들며,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은 소액에 불과합니다.

한건의 소송에서 해결할 수 있으며, 부당한 대우를 원인으로 별도 소제기도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상담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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