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수리비용(부당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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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4-03-30 12:19 조회2,37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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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처음부터 시동관련 문제가 없던 차량임에도 공업사의 실수로 인해 문제가 생긴 것이라면 그 수리비용은 물론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그렇지 않고 리모컨 점검중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를 발견하고, 발생한 것이라면 어느정도 수리비를 주어야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보니 비록 공업사에서 미리 연락하지 않는 점이 있으나, 추후 귀하 역시 점검에 동의를 하고, 타공업사에서 원인을 찾은 것이니 수시비를 지급하는것이 맞고, 실수도 없다고 보이므로 손해상청구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상담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시동관련 문제가 없던 차량임에도 공업사의 실수로 인해 문제가 생긴 것이라면 그 수리비용은 물론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그렇지 않고 리모컨 점검중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를 발견하고, 발생한 것이라면 어느정도 수리비를 주어야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보니 비록 공업사에서 미리 연락하지 않는 점이 있으나, 추후 귀하 역시 점검에 동의를 하고, 타공업사에서 원인을 찾은 것이니 수시비를 지급하는것이 맞고, 실수도 없다고 보이므로 손해상청구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상담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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