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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서로 양육을 안하려고 한다면?\"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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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4-03-30 15:03 조회2,1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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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의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귀하의 부인과 이혼 관련 재산 분할 부분 등은  어느 정도 합의는 하셨으나,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있어서 합의가 되지 않으신듯 합니다.

만약 부모 양측이 사건본인들을 양육하려 하지 않아 재판 소송으로 진행 될 경우 법원에서 양육자를 지정 할 가능성이 큽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시거나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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