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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원상회복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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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4-03-30 23:16 조회2,2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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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의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가스배관을 부속물로 본다면 동의없으면 매수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나, 가스배관은 대개 유익비로 보아 동의여부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설치한 비용 그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현존가치로 지급하면 됩니다.

가스배관을 불법시설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원만히 합의하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시거나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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