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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외도&폭행\"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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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4-03-31 17:17 조회2,2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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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남편의 외도, 무책임, 가출 등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하게 되면, 승소할 확률이 크고,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며, 상대방 여자 또한 책임이 있으므로 상대방 여자를 상대로 동시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이는 어리기때문에 귀하에게 양육권이 인정될 것이며, 남편이 양육비를 못준다고 하여도 양육비 지금은 아버지의 당연한 의무이기때문에 인정되는 것이고, 만일 남편이 양육비판결이 있은 후 지급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감치명령(구치소에 가두는 것)까지도 가능합니다.

한편, 이혼시 필요한 가족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초본, 자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본 등이 필요하고, 동사무소에서 발부받으시면 되고, 기타 외도관련 증거도 필요합니다. 현재는 남편과 부부관계이므로 동소무소에서  남편의 위 서류도 발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통죄의 경우는 성관계에 관한 직접적 증거가 필요하기때문에 간통현장을 잡는 것이 중요하며, 그외 간통현장을 잡지 못했지만 고소후 남편과 상대방 여자가 간통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면 간통죄 처벌이 가능합니다.  

남편의 말에 너무 놀라지 마시구요, 귀하가 잘못이 없는데, 두려워 하실 필요도 없으니, 힘내십시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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