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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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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꼭!!!!! 작성일14-03-18 15:26 조회2,2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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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보육교사로 2012년에 근무했던 한 기관에서 제가 맡고있던 아이의 엄마가 둘째 출산으로 인해

아동과 함께 타지역으로 가서 두달간 결석을 하여 출석부를 결석으로 체크하였고, 차량운행중 차량운행 교사가



\"00아동의 출석부는 어떻게 표시하고 있어요?\"라고 물어 \"결석으로 하고 있어요\"라고 대답하였고 \"왜요?\"라는 질문의

\"출석으로 하면 그건 거짓말이잖아요!\"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차량운행 교사가 원장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원장은 저를 향해\"너가 나를 망하게 할려고 작정했냐며 출석부를 출석으로 바꿀 것을 요구하였고 , 저는 두달간의 출석부를

모두 출석으로 바꾸며 2013년 2월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제가 퇴사한 후 어떤 학부모가 원과 마찰을 일으켜  원의 다니고 있던 다른 엄마들과 이야기를 하다 두달을 결석했는데 결제한 사실을 알고는 아동의 엄마에게 수첩을 줄 수 있겠냐며 수첩을 받아왔고, 수첩에는 두달이 비어있는 것이 증거가 되어 그 때당시 원장으로 올라가있던 교사의 자격정지 밑 어린이집 원 1달 운영정지를 먹었다고 하더군요



시간이 흐룬 후 2014년 3월1일  퇴사한 어린이집의 동생이라며 전화가 왔습니다. 통화내용은 녹음 해놓았구요

\"은혜를 왼수로 갚냐,너는 너 아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냐, 교사 자격도 안되는 너를 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었고, 교사로 썼는데 너는 교사 자격이 없다. 보육진흥원에 연락하여 퇴사한 원의 원장도 처벌을 받고, 교사자격이 안되는 나를 교사자격증이 나오게 해주었으니 너의 교사 자격도 박탈해달라고 하겠다\"라며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아버지가 통화내용을 듣고는 전화를 바꿔\"퇴사한 원의 원장이 직접전화하는건 상관이 없지만 왜 3자가 전화해서 그러냐며 언성이 높이지는 하였지만 이 역시 녹음내역이 있습니다.

그 후로 2014.3.8일 퇴사한 원의 원장님께서'  선생님이 써서 낸 수첩(두달 결석한 아동의 수첩)때문에 그때당시 원장으로 되어있던 교사와 000원감이던 교사 두 사람자격정지에 어린이집 문 닫게 됏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라는 내용을 저희 아버지와 저에게 보냈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고  2014.3.17일 '운영정지 두 시설장 자격정지! 낼 2시청문회를 앞두고 사건전개가 어떻게 되가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나요?-8시30분까지 원으로 오세요- 후회하는 일 만들지 않기를!'이라는 문자가 아버지와 제 핸드폰으로 어제 왔습니다.





 이 문자를 본 아버지는 화가나셔서 바로 전화하셔서 두분이 언성이 높아지기는 하셨지만 별다른 내용은 없으며

시청 보육계에 문의 한 결과 제 이름이 올라가잇는건 사실이지만 저로인해 문제가 커진게 아니며 아무 잘못이 없으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된다는 답변을 받앗습니다.



또한 문자에 언급되잇는 두 사람중 한 명은 제가 결석으로 출석으로 바꿨을 때의 시설장이기에  시설장자격정지가 되는게 맞지만

000이라는 교사는 제가 퇴사한 후 일어난 어떤일로 인해 자격정지가 되는거며 저와는 상관없다고 당사자와 통화를 맞췄습니다.(이 역시 통화내용 내역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저는 제가 퇴사한 원의 원장동생이라 막말과 자격증을 취소시키겠다며 협박했던 동생이라는 사람과

시청보육계에서도 저는 아무잘못없다고 했고,  원장이 시켜서 결석을 출석으로 바꿔 출석부를 작성하였고, 두달치 결제를 받아 원운영정지가 된 것을 마치 제 책임인 것처럼 주변사람들에게 말하며 저에게 말하는 이 두 사람을 무고죄로 신고할 수 있나요?아니면 다른 해결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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