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소취하?\"예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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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4-03-23 20:50 조회2,29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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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포용의사 표시, 이행의사 불명확하다는 것만으로 반소취하가 아니라고 보이며, 판사님이 반소장 청구취지 누락부분을 지적한 것을 볼 때 반소장 취하가 아니라고 보입니다. (반소취하면 청구취지 누락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반소취하를 했다면 원고 역시 여기애 동의해야하느데, 이런 절차 자체가 없는 바 반소취하가 아니라고 보입니다. (반소취하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니 원고의 소송대리인에게 반소취하 동의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정확히는 직접 법원에 전화하거나, 사건색을 하시면 됩니다.
설령 반소취하가 되었더라도 본소는 계속 진행되고 그대로 판단을 하고, 다시 반소제기하거나 별도의 소를 제기하면 병합하여 심리를 하게 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상담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포용의사 표시, 이행의사 불명확하다는 것만으로 반소취하가 아니라고 보이며, 판사님이 반소장 청구취지 누락부분을 지적한 것을 볼 때 반소장 취하가 아니라고 보입니다. (반소취하면 청구취지 누락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반소취하를 했다면 원고 역시 여기애 동의해야하느데, 이런 절차 자체가 없는 바 반소취하가 아니라고 보입니다. (반소취하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니 원고의 소송대리인에게 반소취하 동의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정확히는 직접 법원에 전화하거나, 사건색을 하시면 됩니다.
설령 반소취하가 되었더라도 본소는 계속 진행되고 그대로 판단을 하고, 다시 반소제기하거나 별도의 소를 제기하면 병합하여 심리를 하게 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상담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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