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가능여부와 민사상 손해배상 질문입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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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4-03-25 13:55 조회2,36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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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벌금 분할 납부는 검찰청에 문의하셔서 처리하시고, 오히려 상대방 및 다른 사람들이 명예예훼손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고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귀하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액도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50~100만원 선) 사과했다는 내용 등 귀하에게 유리한 것은 어떤 것이든 제출해도 됩니다.
지급 기한을 서로 정할 수 있고, 판결로 가게 되면 바로 지급해야 하고, 연체이자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가 그상대방은 물론 다른 분들의 글을 캡쳐하고, 추후 경찰에서 아이피추적등을 해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귀하 역시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상담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벌금 분할 납부는 검찰청에 문의하셔서 처리하시고, 오히려 상대방 및 다른 사람들이 명예예훼손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고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귀하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액도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50~100만원 선) 사과했다는 내용 등 귀하에게 유리한 것은 어떤 것이든 제출해도 됩니다.
지급 기한을 서로 정할 수 있고, 판결로 가게 되면 바로 지급해야 하고, 연체이자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가 그상대방은 물론 다른 분들의 글을 캡쳐하고, 추후 경찰에서 아이피추적등을 해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귀하 역시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상담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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