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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속상해 작성일14-03-27 17:04 조회2,2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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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나홀로 소소으로 며칠전 임시 양육자와 친권자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상대방 남편 변호사도 크게 이의는 없다고해서 결정은 났는데요.

상대방 변호사가 하는말이
지금은 엄마가 데리고 있으니 이의가 없고 대신 본사건에서는 남편이 양육하게 주장한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양육을 주장하면 바뀌나요?

별거부터 소송중인 지금까지 아이는 제가 데리고 있어요.

임시로도 양육자인데 바뀔가능성이있나요?

남편쪽이 시어머니랑 최근 키즈카페사업을 한다는데
그게 양육권을 뺏길만한가요?
저는 아직 직업이 없습니다.
현재 아이는 남자아이로 11개월이구요.

나홀로 소송이다보니 취업을 해도 계속 법원에 왔다갔다하니 취업이 잘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라도 찾아보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빨리 무슨일이라도 해야하는게 아이를 안뺏길수잇는 방법인가요?


마지막으로
사전 처분으로 면접교섭도 결정이 났어요.
아이가 어려서 그렇게 당일을 원햇는데 결국 1박이 되었어요.
아직 항고기간이 있는데요.
유아 전문가를 찾아가 아이의 지금시기가 엄마랑 떨어져서 하룻밤을 보내기엔 정신건강에 안좋다는 등의 소견서를 받아 항고할때 제출하면 1박에서 당일로 바꾸는부분에 좋은 자료로 쓰일까요?

그리고 만약 면접날 아이를 보내려는데 아이가 낯설어서 울거나 가기싫어하는 반응을 보일땐 억지로 보내야하는지 아님 남편에게 아이가 힘드니 돌아가라고 해야하는지....
어떻게 해야 제가 덜 불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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