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에 관하여\"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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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4-03-18 15:40 조회2,30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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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오빠가 약속을 지키면 되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아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한 계약서가 있으면 그대로 하면 되고, 계약서가 없다면 오빠와 대화를 하며 그 때 정리하면 전부 분할하겠다고 하지 않았냐고 하면서 대화를 녹음해 이를 증거로 사용해 오빠 상대로 소송을 해 해결해야 합니다.
만일 오빠가 계속 부정을 한다면 안따깝지만 이미 합의가 끝났다고 보이기에 다시 분할해달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상담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빠가 약속을 지키면 되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아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한 계약서가 있으면 그대로 하면 되고, 계약서가 없다면 오빠와 대화를 하며 그 때 정리하면 전부 분할하겠다고 하지 않았냐고 하면서 대화를 녹음해 이를 증거로 사용해 오빠 상대로 소송을 해 해결해야 합니다.
만일 오빠가 계속 부정을 한다면 안따깝지만 이미 합의가 끝났다고 보이기에 다시 분할해달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상담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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