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여부\"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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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4-03-07 11:36 조회2,83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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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재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보험 납입을 누가 했든 우선적으로 계약자의 재산이며, 불입한 돈이 귀하 등 자녀의 돈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증여가 될 수 밖에 없어 돌아가신 분의 재산입니다. 추후 상속인들끼리 이를 정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채권자들에게는 법적으로 대항하기 어렵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지급할 돈이니 지급한 것일뿐 상속재산 해당 여부를 별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성질상 사망보험금은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들이 받을 돈을 받는 것이고, 해지환급금은 돌아가신 분이 받아야 하는데, 받을 수 없어 상속인들이 상속받는 재산으로 보입니다.
자녀들이 돌아가신 분의 병원비 납부는 자녀로서 할 의무를 한 것일뿐 이를 별도 청구할 수 성질의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신청을 하며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은 별도 통장을 만들어 보관하시는게 좋습니다. (해지환급금만) 병원비 명목으로 나온 것은 병원비 사용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이는 충당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리 대납한 것으로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
보험 납입을 누가 했든 우선적으로 계약자의 재산이며, 불입한 돈이 귀하 등 자녀의 돈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증여가 될 수 밖에 없어 돌아가신 분의 재산입니다. 추후 상속인들끼리 이를 정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채권자들에게는 법적으로 대항하기 어렵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지급할 돈이니 지급한 것일뿐 상속재산 해당 여부를 별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성질상 사망보험금은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들이 받을 돈을 받는 것이고, 해지환급금은 돌아가신 분이 받아야 하는데, 받을 수 없어 상속인들이 상속받는 재산으로 보입니다.
자녀들이 돌아가신 분의 병원비 납부는 자녀로서 할 의무를 한 것일뿐 이를 별도 청구할 수 성질의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신청을 하며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은 별도 통장을 만들어 보관하시는게 좋습니다. (해지환급금만) 병원비 명목으로 나온 것은 병원비 사용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이는 충당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리 대납한 것으로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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