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만 > 온라인 상담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 상담

이혼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권필소 작성일14-02-13 08:01 조회2,136회 댓글0건

본문

저는 정병호 54세 입니다. 필리핀에서 영주권 체류자 입니다. 저와 박씨성의 전처 의 주민등록주거지는 인천중구  입니다.

박씨 성을 가진 전처와 저는 1992년 11월 26일 연애 결혼을 하였습니다.

박씨 성의 전처와 사이에서 3명의 딸이 있으며 막내는 올해 5월에 만18세가 되며, 위로 2딸들은 이미 만20세 입니다.

이후 저는 사업을 하고자 필리핀으로 1997년 이주하여 필리핀에서 거주를 시작했고, 이후 거주 문제 등등의 이유로 박씨 성의 전처와 2002년 07월 19일 이혼을 하였으며, 아이들 친권은 모두 저에게 속하게 했습니다.

 저는 2002년 8월 19일 필리핀 여자와 결혼을 하고 지금까지 필리핀에 거주 하고 있습니다.

저의 딸 가운데 둘째가 필리핀에서 학업을 하는 중 막내 친권에 관하여 상의 할 것이 있다고 하면서 2011년 06월 11일경 박씨 성의 전처는 필리핀을 방문했고 학교 등의 문제로 아이 돌보는데 불편하니 막내딸 친권을 달라고 하면서,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채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 해줄 것을 요구했고, 이에 친권자 지정변경 신고서, 친권자에 관한 협의서, 아이들 양육 생활비 등등에 관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해와 싸인 해달라고 해서 채무 변재 확약서 등 6종류의 서류에 각자 서명 날인 한 후 2011년 6월 14일 지문을 찍어 각각 보관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박씨 성의 전처는 한국에 돌아가 곧바로 혼인신고를 한 서류 2011년 6월 22일 교부된 것을 저에게 보내 주었는데 혼인신고 일자는2011년 6월 15일자 이었습니다.

2011년 6월14일 필리핀에 있었는데 어찌 15일 혼인신고를 했는지? 아마 필리핀 도착 하기 전에 신청을 하고 온 것인지 아니면 14일 출국 후 15일 한국에 입국 신고 한 것 인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에 놀란 저는 2011년 6월 24일 시청직원 에게 16분 10초 동안 전화를 걸어 한국 호적담당 자에게 어떻게 본인도 모르게 혼인 신고를 할 수 있느냐고 항의 전화를 했고 동일 수원지법 안산 지원에 전화를 걸어 6분 41초 동안 통화를 했으며, 다시 호적과 계장과 13분 52초 동안 통화를 했으며 계장님은 변호사를 소개 시켜 주었으며, 다시 광명 계장님과 2분42초 통화, 남동생과 상의 하고, 다시 저의 어머니와 통화를 해서 도장을 건네주거나 혼인신고에 동의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 하였으며, 다시 같은 날 변호사와 통화 이후 법원 재판을 통하여서만 이혼을 할 수 있다고 하기에 당장 이혼 소송을 할 수 없는 까닭에 변호사와 상담만 하고 오늘에 이르러 습니다.

당시 어느 변호사도 혼인무효소송의 유효 기간 6개월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았으며 변호사 비용에 관하여만 이야기 하였고, 호적 담당자들도 재판을 통하여만 해결 할 수 있다고 했을 뿐 입니다.

박씨 성의 전처와 이혼한 2002년 이후 같이 동거를 한 사실이 없으며 아이들이 있으므로 한국을 방문했을 때 사는 집을 방문한적은 있습니다.

2011년 초부터 한국을 한번도 방문 한 사실도 없고 전화 통화도 거의 하지 안았습니다.

2011년 이후부터는 통화를 한경우도 오는 전화도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최근 제가 이혼에 관하여 전화를 시작한 이후 얼마 전부터는 전화 통화는 불편하니 문자로만 대화를 하자고 하는 것이 아마 박씨 성의 전처는 증거 수집이 목적 이었나 봅니다.

현재 박씨 성의 전처는 1천 만원을 당장 입금 시켜주면 합이 이혼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5월에 만18세가 되는 막내를 포함한 3명의 딸을 대학에 보내고 있는 까닭에 1천 만원을 당장에 지급할 능력이 없으며 100만원 보내고 나중에 서서히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했더니 입금 전에는 합의 이혼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는 필리핀에서 a.결혼한 필리핀 호적 증명서, 2.한국 가족관계 증명서, 3.혼인관계 증명서, 4.기본 증명서, 5.주민등록 등본, 6.재외 국민 등록 부 등본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7. 몇 년 전 전처 박씨와 작성한 친권자 양도 승인서, 8.채무 승인서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9 전호적 초본 10. 전 주민등록등본 2002,2004,2011,2012,교부된 것


질문 사항:
1.        이혼을 하기 위하여 무슨 증거가 필요한가요?

2.        법적 이혼 소송을 전처가 가짜 도장을 사용한 행위를 원인으로 혼인무효 소송으로
           해야 하나요?

3.        그냥 일반 이혼소송 청구를 하여야 하나요?

4.        전처 박씨는 사실 혼이라는 이야기 하는데 어떠한 부분을 사실 혼으로 볼 수 있나요?

5.        사실 진술을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

6.        전처 박씨를 형사 처리를 하야야 하나요?

7.        사기 혐의로 전처 박씨를 고소 해야 하나요?

8.        필리핀에 혼인 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일방적으로, 저는 중혼 상태 인데?

9.        2002 년 이혼한 이후 같이 산적이 한번도 없었었고 중혼인데 이혼이 쉽게 안되나요?

10.        혼인신고 후에도 한번도 같이 생활한적도 한국에 입국 한적도 없었습니다.

11.        박씨가 혼인 신고를 하기 몇 일전 필리핀을 방문 한 뒤 막내 아이 친권 양도 받아 같음.

12.        박씨가 혼인 신고 하기 몇 일전에 필리핀방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채무를 나에게 갚아달라고 하면서 지문 찍고 각서도 받아 같음.

13.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14.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그러는데 적은 비용으로 마무리까지 가능 한지요?
        charliekwon22@yahoo.com

온라인 상담 목록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