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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만\"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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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4-02-13 11:15 조회2,2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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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질문 내용이 많으셔서 답변이 늦은 점 죄송합니다.
질문하시면 남긴 내용에 대한 근거 서류 모두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혼인무효 소송을 주위적청구로 하고, 예비적 청구를 하면 됩니다.

사실관계가 귀하의 질문하신 내용으로 인정된다면 사실혼으로 볼 수 없습니다.

형사고소를 해 진행할 수 있으나, 형사고소하시면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조사받으로 오고가야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중혼사유는 혼인취소 소송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최소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이며, 필리핀에서 오고가는 문제가 있어 변호사 선임해 진행해서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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