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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에 대한 답변에 대한 또 다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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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4-02-13 16:41 조회2,1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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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재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폭행에 대한 증거 없어도 가능하고, 남편과 대화, 전화하면서 몰래 녹음한(나를 폭행하지 않았느냐? 외도하지 않았느냐?) 것도 증거가 되니 녹음하시면 됩니다.

남편이 사무실에 오면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협박하는 내용도 녹음해놓으시면 되고, 정말 사무실에 찾아오면(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유리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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