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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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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4-02-16 05:59 조회2,1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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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이 많아 힘드시겠는데, 이혼하시게 되면 양육비를 주지 않은 남편보다 현재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귀하에게 친권,양육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만 귀하에게도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하므로 직업을 가지시는게 좋습니다.

남편의 급여가 많지 않아 양육비는 80~100만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남편이 양육권을 가지게 된다면 귀하 역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고, 못해도 50만원은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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