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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상속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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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영상 작성일14-02-20 21:52 조회2,3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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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간략히 여쭙고 싶은게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얼마전에 저희 장모님께서 돌아가시고, 현재 장모님 명의로 빌라 한채와 자동차 한대가 있습니다. 장인어른께 등기 이전을 할려고 했으나, 약간 복잡한 상황이라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장모님께서 20년전에 저희 장인어른과 재혼을 하였습니다. 장모님 슬하에 친자녀가 2명이 있었으나, 양육권 등을 포기하여 현재 연락이 두절된채 20년간 지내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인어른과 혼인시 자녀 2명(와이프, 처제)와 같이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장모님의 재산을 장인어른께 이전하려고 하며, 장모님 슬하의 친자녀 2명에 대한 상속 포기를 받고 싶은 상태입니다. 간단히 아래와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상황 정리
        1. 장모님 재산 : 빌라 1채, 자동차 1대
        2. 상속자 : 장인어른(약 20년전 장모님과 재혼), 자녀 4명 (친자녀 2명, 양자녀 2명)
           ※ 장모님 친자녀 2명에 대해서는 연락처를 알 수 없으며, 주민등록번호만 알고 있음.
              (약 20년간 연락 두절)

 문의 사항
        1. 상속 절차 (장모님 친자녀 2명에 대한 법적 포기 절차 및 상속 비율 등)
        2. 상속 절차 관련 진행 비용
        3. 상속 법정 소송 발생시 관련 비용

 성실한 답변 기다리고 있습니다^^  010-9440-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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