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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상속 관련\"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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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4-02-20 22:22 조회2,3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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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장모님이 재혼하시기 전 친자녀 2명도 상속권이 있고, 다른 상속인들이 이를 강제로 포기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귀하의 배우자등 다른 상속인들이 친자녀 2명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청구 및 기여분(특별히 상속재산의 유지, 관리,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에게 인정)청구를 하여 소송과정에서 그분들이 상속포기의 의사를 표시하는 등 화해를 하는 방법이 있고, 그게 어렵다면 귀하의 배우자 등 다른 상속인들이 최대한 기여분을 인정받고, 그분들의 상속지분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비용에 대해서는 이 게시판보다는 직접 전화통화를 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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