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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이혼 관련해서 질문드려도 될까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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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4-02-21 13:22 조회2,1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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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자유게시판에 쓰셔도 괜찮습니다.

어머니나. 귀하, 형이 아버지 빚 등에 대해 별도 보증을 서지 않았으면 어머니는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갚을 책이이 없고, 귀하나 형 역시 그 빚을 갚을 책임이 없습니다. (실례되지만 만일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빚도 상속이 되고, 그 경우에는 상속포기, 한정승인 절차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채권자들이야 돈을 받기 위해서 남편이 빚졌는데, 아내가 갚아되지 않냐고, 하고, 아버지 빚인데 자식된 도리로서 갚아야되지 않냐고 할 수는 있지만, 이는 돈을 받기 위한 것일뿐 법적으로 갚을 책임은 없습니다.

일하는 곳에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를 하면 아버님이 처벌을 받으니, 다시 와서 행패를 부리면 가중처벌이 될 수 있어 아버지가 조심하실 것 같으니 어머니께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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