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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승소했으나 상대방이 항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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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승현 작성일14-02-21 17:09 조회2,6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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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부천 드단 0000365 유승현입니다.

상대방이 원고 제가 피고로
판결은 위자료 3천만원 청구와 친권, 양육권 청구에
위자료 2천만원, 두아이 친권양육권, 양육비 로 원고 일부 승소로
결론이 났습니다.

또한 첫아이는 상대방이 데리고 있는 상태고 둘째는 제가 나와서
낳은 아이라 첫 아이를 거의 2년동안 보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상대방이 항소를 신청하였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저는 1심에서는 국선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라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새롭게 알아봐야 하는 상태이며
경제적인 상황이 넉넉치 않은 상황이라 수임료가 얼마나 할지 대략이라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010-2966-8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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