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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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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4-02-25 19:37 조회2,6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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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대여금 사기로 차용증을 첨부해 고소가능하기 하지만, 2006.에 저지른 사기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라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되어 사기죄 고소해도 전혀 처벌되지 않습니다. (2007. 12. 21.까지는 7년, 그후부터는 10년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해 돈을 받을 수 있지만, 현재 그 사람 명의 재산이 없으면 판결을 받아도 실제 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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